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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영화관람 기기’ 당사자가 사용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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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16 08:44 조회1,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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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영화관람 기기’ 당사자가 사용해보니

무거운 안경 등 미흡하지만 ‘제공 필요’ 한 목소리

“영화관 사업자 기기 비치, 장애인 권리 보장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0-13 20:02:11
13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봄씨어터에서 엡손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하고 영상을 보고 있는 청각장애인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13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봄씨어터에서 엡손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하고 영상을 보고 있는 청각장애인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3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의 이봄씨어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등 장애인권단체들은 이 곳에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 화면해설·자막제공 보조기술 시연회’를 갖고 시청각장애인들의 사용평가를 들었다.

시연회는 시·청각장애인 당사자 10여명이 참여해 화면해설(FM수신기)과 자막이 제공되는 기기(엡손 스마트안경)를 경험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질의응답을 통해 영화관람권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시연회에 사용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 보조기기는 엡손 스마트안경과 FM수신기.

엡손 스마트안경은 증강현실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안경으로 본인이 원하는 언어의 자막을 골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기기를 사용하면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극장에서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다.

FM수신기는 시각장애인 영화 관람객을 위한 보조기기로 극중 장면을 언어로 설명해주는 기기다. 외국어로된 대사는 한국어로 변환해 시각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스마트안경 자체가 무거워서 2시간동안 쓰고 영화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화면해설 중에서 한글해설은 잘 나오는데 외국어 자막이 한글로 바뀔 때 더빙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지난해 75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밀정의 영상을 15분 남짓 보고 이어진 평가에서 나온 볼멘 소리였다. 그럼에도 시청각장애인들의 대부분은 당사자를 위한 영화관람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시연회를 갖게 된 것은 기기환경과 비용의 문제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는 영화관 사업자들의 주장과 관련해 현재의 영화관람 편의제공을 위한 기술환경이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앞서 연구소는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함께 지난해 2월 17일 영화관 사업자(씨제이시지브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당하게 제공해야 할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 화면해설·자막제공 보조기술 시연회’에서 보조기기 관련기술자 등이 시연참여 당사자들로부터 질의를 받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 화면해설·자막제공 보조기술 시연회’에서 보조기기 관련기술자 등이 시연참여 당사자들로부터 질의를 받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함효숙(청각 1급)씨는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를 비치하는 것에 대해 꺼려하는 것을 보고 차별당하는 느낌이 들었고 분노감까지 든다. 농아인은 영화관에 가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후 "한국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이 기기가 필요하다. 영화관 사업자들은 보조기기를 비치해 시청각장애인들의 영화관람권을 보장해야한다"고 피력했다.

김준형(시각 1급)씨는 "영화관 사업자들이 적자를 생각하고 보조기기 도입을 꺼리는 것 같다. 크게 보면 보조기기의 도입은 외국인이라든지 신규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큰 시장이다"라면서 "외국에서는 이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가 지원되고 있다. 영화관 사업자는 시청각장애인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보조기기를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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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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