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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전 위협 하는 볼라드 설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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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7-26 08:34 조회1,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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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전 위협 하는 볼라드 설치 행태

낮고 둥근 석재 재질에 점자블록 위에 ‘사고 우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7-25 16:08:59
시각장애인이 부딪쳤을 때 상처를 입거나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는 낮은 둥근 석재 재질인 것은 물론 점자블록 위에 설치된 홍성종합터미널 앞 횡단보도 볼라드(사진 상)와 롯데마트 옆 횡단보도 볼라드(사진 하). ⓒ박종태 에이블포토로 보기 시각장애인이 부딪쳤을 때 상처를 입거나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는 낮은 둥근 석재 재질인 것은 물론 점자블록 위에 설치된 홍성종합터미널 앞 횡단보도 볼라드(사진 상)와 롯데마트 옆 횡단보도 볼라드(사진 하). ⓒ박종태
충남 홍성군 홍성종합터미널 앞과 맞은 편 롯데마트 옆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가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곳 모두 볼라드가 시각장애인이 부딪쳤을 때 상처를 입거나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는 낮은 둥근 석재 재질인 것은 물론 점자블록 위에 설치돼 있는 것.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 중앙센터에서 발간한 제품규격 및 지침서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밝은 색의 반사도료를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80~100센티미터의 높이에 10~20센티미터의 지름으로 시공돼야 한다.

볼라드의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하고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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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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