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애인 자립 자금지원제도 실집행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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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9-21 09:15 조회1,3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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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장애인 자립 자금지원제도 실집행 저조
91억원 중 20억원 집행…“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9-20 17:31:15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자립자금의 실집행률이 22%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장애인 자립자금은 91억 8500만원 중 20억 2200만원이 집행됐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자립자금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1조 자금 대여 등의 근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일정 금액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등록 장애인에게 1000만원 내외의 비용을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건수는 2012년 939건에서 2016년 165건으로 급감했다.
복지부는 대출건수 급감의 이유를 기존 정책수혜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미소금융사업의 지원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 자립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최 의원은 “장애인 자립자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주택자금이나 결혼자금과 같이 장애인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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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장애인 자립자금은 91억 8500만원 중 20억 2200만원이 집행됐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자립자금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1조 자금 대여 등의 근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일정 금액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등록 장애인에게 1000만원 내외의 비용을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건수는 2012년 939건에서 2016년 165건으로 급감했다.
복지부는 대출건수 급감의 이유를 기존 정책수혜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미소금융사업의 지원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 자립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최 의원은 “장애인 자립자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주택자금이나 결혼자금과 같이 장애인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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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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