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까지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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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7-07 08:14 조회1,2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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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까지 인상 추진
오제세 의원,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발의…2019년까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7-06 17:45:44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오는 2019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15% 수준인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연금의 급여종류 중 하나인 기초급여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1·2·3(3급의 경우 중복장애 포함)급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연금이다.
기초급여의 금액은 지난해 기초급여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준금액이 고시된 경우 그 기준금액을 지급액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산정된 기초급여액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준연금액과 같은 20만 6050원에 그치고 있어 현재 급여수준으로는 중증장애인의 빈곤완화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초급여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15% 수준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 의원은 “현재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액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 기초급여액 인상을 위한 산정방식을 개선해 기초급여를 더 늘려야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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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연금의 급여종류 중 하나인 기초급여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1·2·3(3급의 경우 중복장애 포함)급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연금이다.
기초급여의 금액은 지난해 기초급여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준금액이 고시된 경우 그 기준금액을 지급액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산정된 기초급여액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준연금액과 같은 20만 6050원에 그치고 있어 현재 급여수준으로는 중증장애인의 빈곤완화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초급여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15% 수준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 의원은 “현재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액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 기초급여액 인상을 위한 산정방식을 개선해 기초급여를 더 늘려야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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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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