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주거문제 해결, 지원주택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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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6-28 08:16 조회1,4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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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주거문제 해결, 지원주택제도로
저렴한 임대료, 구입 지원…생활서비스 제공은 '덤'
"제도 구축 위해 정부·지자체 역할 분담 중요" 제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6-27 20:00:2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당사자들의 주거보장 방안으로 지원주택제도(Supported Housing)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표 교수는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울사회서비스사업단이 개최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외국사례를 볼 때 주거지원정책의 미확립은 정신장애인을 거주시설로 이동시킨 측면이 크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인 추세인 지원주택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지원주택은 영국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지원제도다. 정신장애인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적은 비용으로 본인이 임대권을 갖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설이 아닌 정신장애인의 거주장소를 중심으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원주택 제도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과 영국이다. 일본의 경우 주택 요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을 기반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공영주택과 도시재생임대주택(UR임대주택)을 운영하는데, 공적임대주택의 경우 정신장애인과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은 1인 단독이어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소득기준 40%인 경우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
이 주택들은 장애인과 노인에게 편리한 무장애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단지 내에는 생활상담실과 생활원조원을 둬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적임대주택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지원제도 역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민간의 주택을 양질의 임대주택으로 정비하는 것을 지원하는 동시에 장애인, 고령자, 육아세대, 외국인 등과 같은 특정집단에게 주택을 임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주거생활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인 케어홈(공동생활개호)과 그룹홈(공동생활원조), 복지홈을 운영하고 있다. 세 주택은 모두 장애인종합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동생활개호(케어홈)은 식사, 목욕 등의 돌봄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포티브 하우징이다.
공동생활원조(그룹홈)은 상담을 제외하고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포티브 하우징이다.
복지홈은 지역사회에서 주거를 필요로 하는 정신장애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도 함께 제공하는 서포티브 하우징으로, 정신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역시 정신장애인의 주거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사회주택이다.
사회주택의 공급은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배부기준을 정하고 사회주택을 원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은 후 자격심사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입주자격과 우선순위는 지방정부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사람 노인,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영국은 또한 정신장애인 등을 위해 특이한 주거지원정책을 갖고 있다. 이는 홈바이(HomeBuy)제도로, 자기주택의 구입이 어려운 계층에게 자기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소득기준이 부합하는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주택가격의 일부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주택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지역홈바이기구(Local HomeBuy Agency)를 통해 주택정보를 구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영국은 서포팅 피플(Supporting People)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지역사회 내의 본인의 집, 호스텔, 쉼터 혹은 특수한 형태의 케어홈에서 가능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와 관련된 도움을 주기 위해 주거, 보건, 사회서비스, 보호관찰 등 7개 분야의 재원이 합쳐진 통합 프로그램이다.
이 교수는 "이러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정부는 체계구축과 재원조달을 확립하고 지자체는 주택공급과 체계운영을 분담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더 나아가 민간임대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지원체계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표 교수는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울사회서비스사업단이 개최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외국사례를 볼 때 주거지원정책의 미확립은 정신장애인을 거주시설로 이동시킨 측면이 크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인 추세인 지원주택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지원주택은 영국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지원제도다. 정신장애인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적은 비용으로 본인이 임대권을 갖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설이 아닌 정신장애인의 거주장소를 중심으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원주택 제도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과 영국이다. 일본의 경우 주택 요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을 기반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공영주택과 도시재생임대주택(UR임대주택)을 운영하는데, 공적임대주택의 경우 정신장애인과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은 1인 단독이어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소득기준 40%인 경우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
이 주택들은 장애인과 노인에게 편리한 무장애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단지 내에는 생활상담실과 생활원조원을 둬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적임대주택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지원제도 역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민간의 주택을 양질의 임대주택으로 정비하는 것을 지원하는 동시에 장애인, 고령자, 육아세대, 외국인 등과 같은 특정집단에게 주택을 임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주거생활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인 케어홈(공동생활개호)과 그룹홈(공동생활원조), 복지홈을 운영하고 있다. 세 주택은 모두 장애인종합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동생활개호(케어홈)은 식사, 목욕 등의 돌봄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포티브 하우징이다.
공동생활원조(그룹홈)은 상담을 제외하고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포티브 하우징이다.
복지홈은 지역사회에서 주거를 필요로 하는 정신장애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도 함께 제공하는 서포티브 하우징으로, 정신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역시 정신장애인의 주거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사회주택이다.
사회주택의 공급은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배부기준을 정하고 사회주택을 원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은 후 자격심사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입주자격과 우선순위는 지방정부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사람 노인,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영국은 또한 정신장애인 등을 위해 특이한 주거지원정책을 갖고 있다. 이는 홈바이(HomeBuy)제도로, 자기주택의 구입이 어려운 계층에게 자기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소득기준이 부합하는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주택가격의 일부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주택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지역홈바이기구(Local HomeBuy Agency)를 통해 주택정보를 구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영국은 서포팅 피플(Supporting People)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지역사회 내의 본인의 집, 호스텔, 쉼터 혹은 특수한 형태의 케어홈에서 가능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와 관련된 도움을 주기 위해 주거, 보건, 사회서비스, 보호관찰 등 7개 분야의 재원이 합쳐진 통합 프로그램이다.
이 교수는 "이러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정부는 체계구축과 재원조달을 확립하고 지자체는 주택공급과 체계운영을 분담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더 나아가 민간임대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지원체계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이러한 주거지원체계(중앙정부 지자체 역할분담)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 사회서비스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에 대한 개선과 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석철 대표는 "법의 시행으로 탈원화가 서서히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탈원화의 근간인 주거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인프라는 부족하다"면서 "법이 탈원화를 목표로 시행됐다면 정신장애인주거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해 정신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통합서비스 제공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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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토론자로 나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석철 대표는 "법의 시행으로 탈원화가 서서히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탈원화의 근간인 주거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인프라는 부족하다"면서 "법이 탈원화를 목표로 시행됐다면 정신장애인주거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해 정신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통합서비스 제공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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