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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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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14 08:38 조회1,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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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한다

[성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8월 11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11 16:10:46
최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의안번호 2008451,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적극 환영한다.

2014년, 염전노예사건 이후 장애계와 사회 각계의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에 대한 요구에 힘입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라는 내용 일부만을 장애인복지법에 포함시켰다.

현재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근거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응급조치, 회복지원, 사후모니터링까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난 2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개소해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16개 시‧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를 위한 지역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공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장총련은 현재의 법적 근거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된다고 해도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실질적인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①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②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의 장애인학대 현장출동을 의무화 했으며 ③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피해장애인과 학대행위자 등 관계인 조사를 신설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되는 내용은 ④조사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보조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을 포함시켰으며, 장애인 학대와 관련 있는 기관과 피해장애인의 보호자‧가족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강제하였다는 점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우리사회의 장애인학대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장애인 인권과 권익옹호의 최전선을 책임져야만 하는 기관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P&A의 경우는 조사권한은 물론 상시적인 시설접근권, 대리소송권 등을 갖고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신속하게 개입해 피해장애인을 구조하고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고 있다.

물론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모두 담보할 수는 없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명실상부한 우리사회의 P&A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각종 장애인 인권 및 권리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권, 거주시설에 대한 접근권, 피해자 보호의 지원, 가해자 고발과 분리조치, 대리소송권 등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권익옹호 활동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장총련을 비롯한 장애계의 기대는 실로 크다. 기대가 큰 만큼 기관의 출범 당시 권한 한계로 인해 유명무실한 기관이 될까 하는 우려 또한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장애인복지법 발의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우리사회의 장애인학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장애인 인권과 권익옹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두보는 마련한 셈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겨졌다.국회는 하루빨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우리사회의 후진적이고 반인권적인 장애인학대 예방하고 실질적인 장애인 권익옹호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2017년 8월 11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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