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30일 시행,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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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30 08:19 조회1,1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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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30일 시행, 어떻게 바뀌나
정신질환자 정의 재정립,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 강화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5-29 16:31:11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제1장(총칙), 제2장(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3장(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설치 및 운영 등), 4장(복지서비스의 제공), 5장(보호 및 치료), 6장(퇴원 등의 청구 및 심사 등), 7장(권익보호 및 지원 등), 8장(벌칙) 8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법은 기존의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를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한 반면 정신건강복지법은 망상 등 때문에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즉 기존의 법이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경증 모두 포함한 정신질환자로 정의했다면 정신건강복지법은 중증정신질환자만을 정신질환자로 새롭게 정의한 것이다.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도 명문화 됐다. 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게 된다.
국가계획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은 각 시도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했다.
‘국가계획’과 ‘지역계획’ 안에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도지사의 경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광역·기초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을 복지부장관이 일부 부담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개발·제공을 하도록 하는 근거 역시 마련됐다.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고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광역·기초단체 별로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해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여기에 국가와 지자체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와 치료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퇴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을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현행 정신보건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강제입원)은 유지하면서도 입원절차는 까다롭게 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입원 판단을 내린 전문의와 소속이 다른 2인 이상의 전문의 소견이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능하다.
정신의료기관 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도 설치된다. 복지부장관은 위원회를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안에 설치하고 비자의 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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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제1장(총칙), 제2장(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3장(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설치 및 운영 등), 4장(복지서비스의 제공), 5장(보호 및 치료), 6장(퇴원 등의 청구 및 심사 등), 7장(권익보호 및 지원 등), 8장(벌칙) 8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법은 기존의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를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한 반면 정신건강복지법은 망상 등 때문에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즉 기존의 법이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경증 모두 포함한 정신질환자로 정의했다면 정신건강복지법은 중증정신질환자만을 정신질환자로 새롭게 정의한 것이다.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도 명문화 됐다. 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게 된다.
국가계획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은 각 시도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했다.
‘국가계획’과 ‘지역계획’ 안에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도지사의 경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광역·기초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을 복지부장관이 일부 부담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개발·제공을 하도록 하는 근거 역시 마련됐다.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고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광역·기초단체 별로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해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여기에 국가와 지자체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와 치료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퇴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을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현행 정신보건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강제입원)은 유지하면서도 입원절차는 까다롭게 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입원 판단을 내린 전문의와 소속이 다른 2인 이상의 전문의 소견이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능하다.
정신의료기관 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도 설치된다. 복지부장관은 위원회를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안에 설치하고 비자의 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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