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특수교사 현행 확보율 82%’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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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31 08:22 조회1,1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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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특수교사 현행 확보율 82%’ 진실은
“이해 안 된다” 민원세례…“기간제, 통합학급 제외”
교육부, “기간제 포함 교원확보율 용어 혼란” 설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5-30 15:38:34
행정자치부가 설명자료를 통해 발표한 특수교사 현행 교원확보율 82%를 두고 예비 특수교사들 사이에서 때아닌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특수교사 현행 확보율 82%라고요? 어디서 나온 근거 자료인가요?” “상식적으로 저 82%라는 수치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뒷통수 맞은 것처럼 답답하네요.”, “과거 수년전 나사렛대학교 류재현 교수님과 몇몇 고마우신 교수님들이 교육부 앞에서 피켓시위하시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세상에 순종하면 변화는 없습니다.”
다음 카페 ‘특수교사를 꿈꾸며’ 속 회원들은 “민원 인증 릴레이를 진행하자”며 지난 28일부터 광화문1번가, 국민신문고,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에 온라인 민원을 넣고 있다.
사정인 즉 슨, 지난 26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기사와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설명자료 속 특수교사 현행 교원확보율 수치 문제였다.
‘정부가 일자리 수 늘리기에 급급해 공무원 인력 수요 조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행자부는 ‘5월 17일까지 각 부처를 대상으로 인력 수요조사를 실시, 현재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세한 인력 수요를 설명해 놓은 부분에서 특수교사 현행 확보율이 82%로 잘 못 기록됐다는 것.
“특수교사 현행 확보율 82%라고요? 어디서 나온 근거 자료인가요?” “상식적으로 저 82%라는 수치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뒷통수 맞은 것처럼 답답하네요.”, “과거 수년전 나사렛대학교 류재현 교수님과 몇몇 고마우신 교수님들이 교육부 앞에서 피켓시위하시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세상에 순종하면 변화는 없습니다.”
다음 카페 ‘특수교사를 꿈꾸며’ 속 회원들은 “민원 인증 릴레이를 진행하자”며 지난 28일부터 광화문1번가, 국민신문고,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에 온라인 민원을 넣고 있다.
사정인 즉 슨, 지난 26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기사와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설명자료 속 특수교사 현행 교원확보율 수치 문제였다.
‘정부가 일자리 수 늘리기에 급급해 공무원 인력 수요 조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행자부는 ‘5월 17일까지 각 부처를 대상으로 인력 수요조사를 실시, 현재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세한 인력 수요를 설명해 놓은 부분에서 특수교사 현행 확보율이 82%로 잘 못 기록됐다는 것.
이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공약집 속 ‘2016년 현재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65%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는 내용으로,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 부족으로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특수교육과 학생들도 ‘법정정원 확보’ 목소리를 매년 내오고 있다.
자료 속 ‘특수교사 확보율 82%’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민원세례에 대한 정부의 답은?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기간제 2290명까지 포함시킨 내용이다. 기간제를 뺀 정규교사만 본다면 65%가 맞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곧바로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왔다. 민원을 제기했던 이 모 씨가 행자부 관계자와 통화를 통해 기간제 포함에 더 해 ‘일반학교 통합학급 속 장애학생을 뺀 수치’라는 답변을 받은 것. 정보공개 요청에도 “계산기를 두드려 했다”며 거절당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행자부 관계자는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사 확보율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배치기준을 산정한다. 일반학급(통합학급) 속 장애학생은 제외하도록 돼 있다”며 답했다. 결국 행자부 공식 대답은 ‘기간제를 포함하고 통합학급 장애학생을 뺀 수치를 산정, 82%가 잘못된 수치가 아니다’라는 것.
실제로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제 27조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나와있다. 결국 “법대로 했다”는 것이 행자부의 주장이다.
이에 교육부 측은 “용어에 대한 차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가 산정한 ‘교원확보율’은 기간제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정규 교사만 포함된 ‘법정정원 확보율’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행자부는 기간제까지 포함시키는 교원확보율을 발표했기 때문에 82%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다.용어에 대한 차이”라며 “교육부가 산정한 법정정원 확보율은 올해 기준 67.1%”라고 말했다.
특수교육법 속 ‘통합학급’ 제외를 두고서는 “법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며 “교육부의 입법취지는 일반학급도 포함시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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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속 ‘특수교사 확보율 82%’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민원세례에 대한 정부의 답은?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기간제 2290명까지 포함시킨 내용이다. 기간제를 뺀 정규교사만 본다면 65%가 맞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곧바로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왔다. 민원을 제기했던 이 모 씨가 행자부 관계자와 통화를 통해 기간제 포함에 더 해 ‘일반학교 통합학급 속 장애학생을 뺀 수치’라는 답변을 받은 것. 정보공개 요청에도 “계산기를 두드려 했다”며 거절당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행자부 관계자는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사 확보율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배치기준을 산정한다. 일반학급(통합학급) 속 장애학생은 제외하도록 돼 있다”며 답했다. 결국 행자부 공식 대답은 ‘기간제를 포함하고 통합학급 장애학생을 뺀 수치를 산정, 82%가 잘못된 수치가 아니다’라는 것.
실제로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제 27조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나와있다. 결국 “법대로 했다”는 것이 행자부의 주장이다.
이에 교육부 측은 “용어에 대한 차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가 산정한 ‘교원확보율’은 기간제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정규 교사만 포함된 ‘법정정원 확보율’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행자부는 기간제까지 포함시키는 교원확보율을 발표했기 때문에 82%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다.용어에 대한 차이”라며 “교육부가 산정한 법정정원 확보율은 올해 기준 67.1%”라고 말했다.
특수교육법 속 ‘통합학급’ 제외를 두고서는 “법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며 “교육부의 입법취지는 일반학급도 포함시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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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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