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재발위험 이유로 6개월 구속수사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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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2 09:09 조회1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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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3개 단체는 23일 오후 2시 경찰청 앞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수사·구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진정 및 재발방지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구속영장 청구 의미 미고지, 신뢰관계인 동석 필요성 미확인 문제도
인권위 진정‧‧’인권기반 수사 매뉴얼 수립‘ 등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당사자들과 사회단체가 사회적 편견에 휩싸여 정신질환자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 관행을 규탄하며, 정신질환자에게도 사법 정의가 평등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등 3개 단체는 23일 오후 2시 경찰청 앞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수사·구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진정 및 재발방지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소된 정신질환 당사자 장 씨는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상자를 태웠으나 스스로 불을 끄고 떠나 아파트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장 씨가 정신질환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장 씨는 구속영장 청구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으며 가족에게도 당사자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될 것이고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달되지 않아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놓치게 됐다.
6개월 동안 구속됐던 그는 결국 항소심 법원에서 주된 혐의였던 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불을 피웠던 곳 주변에 불이 붙을만한 물건이 없었고 태운 양이 많지 않았다는 점과 그가 스스로 불을 껐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당시 장 씨의 변호인은 “애초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장씨를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질렀다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무리하게 혐의를 부풀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방화죄 혐의를 벗어난 이상 장 씨가 6개월간 구치소에 감금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경찰은 그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하는 과정에서 약물복용 등 당사자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해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신체의 자유 및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것.
실제로 장 씨는 지속적으로 양극성정동장애와 관련된 약물을 복용해 오고 있었으나 구속돼 기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대로 약물을 처방받지 못해 복용할 수 없었다.
특히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위험할 것’이라고 단정 지어 당사자를 가둔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정신과 약을 복용한 한 정신질환 당사자가 집 밖에서 마약 관련 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오히려 경찰은 그의 말과 행동이 어눌하다며 그를 제압하고 집을 수색한 뒤 경찰서로 연행한 사건도 있었다는 것.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일이며 그 가족의 안위와 삶을 흔드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형사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조사”라며 “이에 헌법은 적법 절차의 원칙을 명시하면서 절차마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도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그 의미와 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당사자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한 경찰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과 경찰 수사 규칙에 따라 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신뢰관계인 및 진술 조력인 동석의 필요성을 확인하거나 직권으로 신뢰관계인 및 진술 조력인 동석의 필요성을 확인하거나 직권으로 동석하게 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규칙을 모두 위반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에게 정확한 혐의와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신뢰관계인 동석 등을 통해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은 경찰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인 당사자의 권리”라며 “하지만 경찰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이라는 편견에 갇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만 천착하며 당사자의 방어권, 사법 접근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을 모두 침해했다”고 규탄했다.
연구소 김치훈 인권정책국장은 “장 씨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상자를 태운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불을 끄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서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장장 6개월 동안 구치소에 감금된 채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여야만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해당 사건은 장애인권단체에 알려져 사회적인 공론화와 문제 제기가 이뤄졌지만 이런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부당하게 처리되고 있는 형사사건들이 얼마나 될지 제대로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이돈현 활동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또 다시 발생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하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일뿐이다. 우리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회는 너무나 냉혹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사람을 엄청난 범죄자로 내몰았다. 정신질환자를 이해할 생각도 없이 행해지는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는 없어져야 한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같이 한 사람일뿐이며 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사법당국은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정신질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절차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경찰청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기반의 수사 매뉴얼 수립 ▲실효성 있는 장애특성별 초기대응 훈련 의무화 ▲정신질환자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조사 지침 수립 ▲정신질환자의 사법 접근권과 차별금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시행을 촉구하며 경찰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또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가인권위원회로 이동해 해당 사건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수사·구속 과정에서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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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등 3개 단체는 23일 오후 2시 경찰청 앞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수사·구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진정 및 재발방지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소된 정신질환 당사자 장 씨는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상자를 태웠으나 스스로 불을 끄고 떠나 아파트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장 씨가 정신질환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장 씨는 구속영장 청구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으며 가족에게도 당사자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될 것이고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달되지 않아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놓치게 됐다.
6개월 동안 구속됐던 그는 결국 항소심 법원에서 주된 혐의였던 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불을 피웠던 곳 주변에 불이 붙을만한 물건이 없었고 태운 양이 많지 않았다는 점과 그가 스스로 불을 껐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당시 장 씨의 변호인은 “애초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장씨를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질렀다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무리하게 혐의를 부풀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방화죄 혐의를 벗어난 이상 장 씨가 6개월간 구치소에 감금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경찰은 그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하는 과정에서 약물복용 등 당사자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해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신체의 자유 및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것.
실제로 장 씨는 지속적으로 양극성정동장애와 관련된 약물을 복용해 오고 있었으나 구속돼 기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대로 약물을 처방받지 못해 복용할 수 없었다.
특히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위험할 것’이라고 단정 지어 당사자를 가둔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정신과 약을 복용한 한 정신질환 당사자가 집 밖에서 마약 관련 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오히려 경찰은 그의 말과 행동이 어눌하다며 그를 제압하고 집을 수색한 뒤 경찰서로 연행한 사건도 있었다는 것.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일이며 그 가족의 안위와 삶을 흔드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형사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조사”라며 “이에 헌법은 적법 절차의 원칙을 명시하면서 절차마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도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그 의미와 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당사자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한 경찰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과 경찰 수사 규칙에 따라 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신뢰관계인 및 진술 조력인 동석의 필요성을 확인하거나 직권으로 신뢰관계인 및 진술 조력인 동석의 필요성을 확인하거나 직권으로 동석하게 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규칙을 모두 위반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에게 정확한 혐의와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신뢰관계인 동석 등을 통해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은 경찰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인 당사자의 권리”라며 “하지만 경찰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이라는 편견에 갇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만 천착하며 당사자의 방어권, 사법 접근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을 모두 침해했다”고 규탄했다.
연구소 김치훈 인권정책국장은 “장 씨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상자를 태운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불을 끄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서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장장 6개월 동안 구치소에 감금된 채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여야만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해당 사건은 장애인권단체에 알려져 사회적인 공론화와 문제 제기가 이뤄졌지만 이런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부당하게 처리되고 있는 형사사건들이 얼마나 될지 제대로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이돈현 활동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또 다시 발생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하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일뿐이다. 우리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회는 너무나 냉혹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사람을 엄청난 범죄자로 내몰았다. 정신질환자를 이해할 생각도 없이 행해지는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는 없어져야 한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같이 한 사람일뿐이며 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사법당국은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정신질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절차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경찰청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기반의 수사 매뉴얼 수립 ▲실효성 있는 장애특성별 초기대응 훈련 의무화 ▲정신질환자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조사 지침 수립 ▲정신질환자의 사법 접근권과 차별금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시행을 촉구하며 경찰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또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가인권위원회로 이동해 해당 사건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수사·구속 과정에서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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