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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 실물카드 5년마다 재발급 “장애인‧고령자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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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03 10:20 조회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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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포스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솔루션, 농협에 실물 카드 발급 유효기간 10년 이상 확대 요청

문화누리카드는 자격 변동 여부가 실물 카드의 사용과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5년마다 실물 카드를 재발급을 받아야 해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문화누리카드 발급처인 농협에 문화누리 실물 카드 발급 시 유효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 이상으로 확대 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솔루션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이 추진주체이며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확인 결과 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문화누리카드 이용인원은 약 258만 명으로 나타났고 이 중 장애인은 59만 3,500명이다. 문화누리카드 이용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 중 약 23%는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고 고령자 등도 상당 수 이용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의 변동이 없을 시 자동 재충전 기능까지 있지만 카드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난다면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하는 행정적 절차를 고수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 갱신·재발급은 홈페이지 내 신청(만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홈페이지나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갱신·재발급 된 카드를 수령하려면 기간이 1~2주 가량 소요되어 카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하이패스 등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카드의 경우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천지역화폐카드는 선불충전카드임에도 실물카드 교체 없이도 쉬운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솔루션은 “문화누리카드 특성 상 자격변동이 있더라도 실물 카드 유효기한의 사용·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카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지 않고 10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갱신 및 재발급으로 인한 장애인 및 고령자 등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불편함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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