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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고용 중요한 한 축, “제도적 개선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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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6 08:49 조회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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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고용은 물론 일상생활·사회생활 참여의 기회 제공”
‘종사자 배치 기준 개선·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확대’ 등 제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에 주요한 한 축을 담당하며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근로자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다.

하지만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게 느껴지고 있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배치와 자격 기준을 현실화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확대, 운영 매뉴얼 개발, 농어촌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연구책임자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이혜경 부장)를 발간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상담·직업훈련·취업 알선’ 등 서비스 제공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이다.

이를 위해 보호 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 활동, 취업 알선, 취업 후 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3개 유형으로 구분돼 있고 유형별로 기능과 역할이 구분돼 있다. 2022년 12월 기준 전국 79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약 2만 명의 장애인과 5천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복지성과 시장성 두 관점을 아우르고 있으며 종사자의 전문성이 직업재활서비스에 중요한 영향을 가져온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활프로그램, 직업 적응훈련프로그램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운영되는 훈련프로그램과 훈련장애인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가 부족하고 훈련프로그램 및 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기준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행정자료 분석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대상 설문조사,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의 전반적 실태 파악하고 종사자와 훈련장애인 및 훈련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꾸준히 증가 추세‥대도시 비율 62.6%

연구 결과, 먼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020년 720개소, 2021년 773개소, 2022년 792개소로 꾸준히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약 62.6% 정도가 대도시 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어 등록 장애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직업재활시설이 많이 분포돼 있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체 종사자는 시설당 평균 6.5명으로 매년 비슷하며 지역별로는 충북, 광주 지역이 전체 평균 종사자 수 보다는 1~2명 더 많고 제주의 경우 전체 평균의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매년 조금씩 낮아져 2022년 28.7%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율은 2022년 기준 61.4%로 매년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며 월평균 임금은 64만 8,000원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주요 생산품의 업종은 최근 3년간 2차산업은 감소후 증가, 3차산업은 증가 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의 전이는 조금씩 발생하고 있고 다른 기관과 연계 없이 직접 취업 알선을 통해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사업장으로, 훈련장애인은 시설 내 근로장애인으로의 전이가 가장 활발했다. 다만 시설별 평균 전이 인원은 1명 안팎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러한 이유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라는 평가다.

또한 외부로 전이됐다가 시설로 다시 복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복지시설이지만 중증장애인에게는 하나의 취업처로 여겨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사자 배치 기준 개선·직업재활시설 운영 확대’ 등 제언

보고서는 “현재 직업훈련교사의 경우 장애인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은 장애인 10인당 1명,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장애인 12인당 1명이 배치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직업적응훈련시설은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과의 운영 목적과는 다르고 훈련장애인으로만 구성돼 있으며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 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직업적응훈련시설의 직업훈련교사 배치 기준이 현재 기준보다 보다 완화될 필요가 있으며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 보다는 더 많은 직업훈련교사가 필요하다”며, “직업훈련교사 배치 기준을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의 경우는 이용장애인 8명당 1명, 직업적응훈련시설의 경우에는 훈련장애인 6명당 1명을 배치하는 등 종사자 배치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 하지만 국가가 모든 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없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위탁해 그 업무를 대신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운영을 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며 부족한 부분은 근로장애인을 통한 생산활동을 강화해 부족분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직업적응훈련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자 수에 따른 지원 단가를 보호작업장의 근로장애인에 준한 수준으로 높여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시설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과 이용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제도의 변화가 잦고 지방 이양 사업으로 각 지자체마다의 지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중앙차원에서 사업 운영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이외에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배치 및 자격기준 현실화, 농어촌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확대, 정신장애유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확대 및 지원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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