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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점자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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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05 08:19 조회1,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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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점자표기 의무화

윤소하 의원, 약사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발의

음성변환용코드도 포함…한시련, 환영 성명서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4-04 15:13:27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상비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사용을 위한 점자표기·음성변환용코드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상비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사용을 위한 점자표기·음성변환용코드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에이블뉴스DB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상비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사용을 위한 점자표기·음성변환용코드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 등이 단순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시중에 해당 정보를 점자로 표기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소수에 불과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구매하고 섭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를 표기하고 있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제3자의 조력 없이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얻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실제 점자 표기되는 의약품은 지난 2015년 7월 기준으로 전체 일반의약품(15,781품목)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52품목다. 이 중 전문의약품 9품목(17.3%), 일반의약품 43품목(82.4%)이며, 안전상비의약품은 4품목(7.7%)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현행 13종으로 분류되어 유통되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그 제조∙수입자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시각장애인의 상비의약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이제 사용빈도가 높은 안전상비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정보제공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사용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정보접근 권리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모든 국민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와 정책적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50만 시각장애인들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접근하는 데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물론 (국회를 통과해) 정부가 개정안을 마무리 할 때까지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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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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