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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발원·경찰청,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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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6-14 08:24 조회1,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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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발원·경찰청,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맞손

13일 업무협약 체결…지원체계 구축도 함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6-13 17:17:43
13일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사진 왼쪽)과 경찰청 이철성 청장(사진 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에이블포토로 보기 13일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사진 왼쪽)과 경찰청 이철성 청장(사진 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이 13일 경찰청(청장 이철성)과 발달장애인 권익 옹호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 양 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제12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은 보조인이 되거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현장조사 시 동행 요청, 발달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방문 조사 시 동행 요청, 보조인 또는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공동개최,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 등 공동개발, 발달장애인 수사실무 매뉴얼 공동제작 등 발달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경찰청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인 연계를 요청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경찰청에 전‧현직 경찰공무원을 공공후견인 후보자로 추천 요청하는 등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 활동 지원도 함께한다.

황화성 장애인개발원장은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어 범죄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 시 권리를 회복하는 데 발달장애인 전문기관과 경찰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공무원이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이 될 경우 무연고자 또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민·형사 절차진행 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공후견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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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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