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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불량스쿠터 악몽’ 남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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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19 08:26 조회1,2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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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불량스쿠터 악몽’ 남 일 아니다

업체 갑질 횡포 만연…정보 부족, 불만족도 ‘꾹’

“희생양 되지 않도록” 정보제공, 관리감독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5-18 17:05:59
업자의 꾐에 넘어가 불량스쿠터를 구입하고 이에 항의하자 도리어 폭행까지 당한 중증장애인 유준승 씨.ⓒ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업자의 꾐에 넘어가 불량스쿠터를 구입하고 이에 항의하자 도리어 폭행까지 당한 중증장애인 유준승 씨.ⓒ에이블뉴스
“실제로 장애인들이나 가족 분들은 의료기보장구 판매에 대해 잘 모릅니다.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계속 업자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업자의 꾐에 넘어가 불량스쿠터를 구입하고 이에 항의하자 도리어 폭행까지 당한 중증장애인 유준승 씨(뇌병변2급)가 4년 전 끔찍한 악몽을 떠올리며 읍소했다.

지난 2013년,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용품 판매점주 안 모 씨로부터 A스쿠터를 임대해 사용하던 유 씨는 보다 비싼 B스쿠터 구입을 권유받아 구입했다. 그런데 안 씨는 판매대금 일부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 씨에게서 몰래 B스쿠터를 가져갔고, 이를 항의하는 유 씨를 폭행했다. 더욱이 안 씨가 팔았던 B스쿠터는 경기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부터 ‘판매중지 명령’이 내려진 불량 제품이었다. 모든 사실을 숨긴 채 유 씨에게 팔았던 것.

이에 유 씨는 안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 항소심을 대리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도움으로 지난 1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중앙지방법원은 B스쿠터 구입대금 206만원과 손해배상, 위자료 등으로 총 721만3124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유 씨의 끔찍한 악몽은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안 씨는 곧바로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는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 악몽은 유 씨만의 일이 아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전동보장구 이용자 피해 현황과 구제방안’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유 씨의 판결 내용을 공유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전동보장구 이용자 피해 현황과 구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전동보장구 이용자 피해 현황과 구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사건을 맡은 김도희 변호사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보장구 판매업체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체를 규제하는 법령 등이 미비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협조로 총 202명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4명 중 3명이 판매나 수리업체에 의존, 이용자들이 보장구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정보 및 접근경로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특히 ‘수리비용 불만족’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전동보장구의 수리는 90% 이상이 구매업체나 수리업체에서 이뤄지는데 서비스 만족 비율은 32%에 그쳤고, 가장 큰 원인이 “비싸다”였던 것.

유 씨의 사건 또한 수리비용이 120만원~158만원까지 100만원을 훌쩍 상회했다. 실제로 수리비용은 ‘전면부 커버파손’ 45만원, ‘후면부 커버파손’ 38만 원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세부사항을 알 수 없었다.

보조기기업체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도 미흡한 수준이다. 김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며 유 씨의 관할구청 담당자와 통화했을 당시 담당자는 해당업체에 대해 “민원이 있다”고 답변하며 몇 달간 지정업체 계약 중단도 있었음을 밝혔다. 그런데 실제 소송과정에서는 사실조회신청 결과, ‘민원 제기 된 적 없다’며 계약 중단 사실도 누락됐다. 실태조사에서도 79.7%가 ‘관리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제2의 유 씨를 막기 위해 “객관적이고 폭넓은 보장구 정보를 제공하고 갑작스런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보조기구 판매업체에 대한 교육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보조기기 조례가 시행됐지만 관리감독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반드시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가 추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황백남 회장,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윤삼호 소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황백남 회장,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윤삼호 소장.ⓒ에이블뉴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황백남 회장은 “일차적으로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제도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현재제도의 문제점과 장애인의 욕구를 실태조사를 진단하고 당사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급여기준액, 내부연한 등을 도출해야 한다”며 “기초자료를 통대로 급여기준액, 내구연한 및 대상품목 등에 대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윤삼호 소장은 “지난해 시행된 장애인보조기기법에 인권침해 방지 조항과 벌칙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조기기 관련 제재는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않을 경우 뿐”이라며 “유 씨를 비롯한 최근 보조기기 구매 및 사용과 관련된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마당에 피해 구제를 위한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당사자 유준승씨는 “보장구에 대한 정보나 관리되는 방식을 가족이나 장애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문제점 개선이 돼야 함을 피력했다.

“저는 단지 합의를 보기 위해 법정에 간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몰라주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려고 이 복잡한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진실을 밝혀서 법이 바뀌고 저 말고도 많은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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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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