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 관점 판결, 장애아동 학대방지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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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28 10:33 조회1,0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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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 관점 판결, 장애아동 학대방지의 길
S장애아동 대안학교 사건이 주는 시사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2-28 09:11:42
S학교에서는 만4세의 자폐성장애 유아들을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쉬는 시간에도 의자에 착석시켰다고 한다. 또한 강제로 타임아웃을 쓰며 아이를 교실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퇴직교사들의 증언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그 학교에서는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2명밖에 없고 교사 구직공고도 특수교사보다 일반교사가 더 많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한다.
발달장애에 대한 전문성을 많이 갖춰야 발달장애아동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 하지만 구직공고를 통해 인권보다는 돈을 더 중시해 일반교사를 채용하려는 S학교의 의도가 느껴지니 참 씁쓸하다.
그리고 자폐성 장애를 치료한다고 하니, 아직도 장애를 고쳐야 하는 것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인식을 보며 화가 나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를 가장 화나게 한 것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이 사건에 대해 작년 10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거다. 아이들 학대상황은 인정되나 자폐장애아동이라 폭력적·억압적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게 불기소처분을 내린 이유란다.
▲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장면을 상징화한 그림(좌측), 알기 쉬운 장차법 ‘우리 모두 소중해’ 제36조 장애아동과 관련해 행복한 아기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우측)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장애감수성이 있는 검찰청 등의 사법부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에는 장애아동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모든 장애아동의 권리는 존중받으며 괴롭힘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차법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장애아동을 권리의 객체로 보는 식의 판결은 나올 수 없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결을 생각하며 사법부에 대한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차법 교육을 받는 현실이 어떤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차법 교육을 받기는 받지만 장기적·정기적이 아닌 일회성 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말을 전해주었다. 듣는 순간 장애감수성과 인권의 관점이 녹아있는 판결은 처음부터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장애아동, 아니 장애인 인권침해·유린은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장애감수성이 결여된 이번 판결은 가해자들에게 장애아동의 인권을 유린하고도 훈육 명목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고 면죄부를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장애감수성이 결여된 예전 염전노예사건 때의 판결을 생각나게 한다. 그 판결은 발달장애인이 피해자 다수였던 염전 인권유린도 돈이면 만사해결이라는 것을 가해자인 염전업주에게 알려준 것이었다.
그리고 S대안학교와 같은 사건이 비장애아동에게 발생 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로 판결, 징역형으로 처리하는 사례들이 요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에게 교육·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왜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가? 발달장애인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고 심하게 차별하는 검사들 시각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차법 등에서의 장애인 권리 등의 장기적·정기적인 교육이 사법부에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국가가 장차법, 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필요성을 검사, 판사들에게 주지시키는 등 사법부 인식 제고 작업을 꾸준히 해야 함은 물론이다.
사법부와 장애인, 장애계 단체들은 장애인 인권침해·유린 관련 재판·판결사례들을 함께 토론해 좋은 점, 보완할 것에 대해 의견 나눌 기회·계기를 자주 가져야 한다. 그럴 때 사법부의 장애감수성이 쌓여 장애인에게 공정한 판결이 많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 장애아동 학대실태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이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아동 학대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장추련 등 4개 단체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다. 장애부모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재정신청을 했다고 한다.
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장애감수성과 인권이 녹아든 판결로 가는 검찰이 되기를 필자는 바란다. 이는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 사법부는 장애인권의 관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어 인권침해·유린으로 피해를 받는 장애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장애인 차별을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사회라는 종착점으로 다가가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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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때 사법부는 장애인권의 관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어 인권침해·유린으로 피해를 받는 장애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장애인 차별을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사회라는 종착점으로 다가가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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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이원무 (wmlee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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