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표 ‘장애인시설 소규모화’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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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06 09:35 조회1,2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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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표 ‘장애인시설 소규모화’ 지지부진
기존 시설 강행 규정 NO…100인 이상 21.4% 거주
입법조사처, 인력배치 기준·보조금 차등 지원 제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2-01 14:58:39
정부가 지난 2011년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100인 이상 대규모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속 30인 초과 시설을 새롭게 설치할 수 없지만, 기존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이 없어 지지부진한 것.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의 개선방안’ 현안보고서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개선 정책 제언을 내놨다.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시설 수는 총 1484개소이고, 거주인원은 현원 기준으로 3만1222명이다. 총 3만1222명 중 30인 이하 시설 1만1029명(35.3%), 31인~99인 시설 1만4459명(46.3%), 100인 이상 시설 5734명(18.4%)이다.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 인원은 2만6775명으로 이 중 30인 이하 시설에는 6582명(24.6%), 31~99인 시설에는 1만4459명(54%), 100인 이상 시설에는 5734명(21.4%)이 거주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중 31-99인 시설의 비중이 60%를 초과하는 지역은 서울시(64%), 부산시(60%), 인천시(65.2%), 경남(72.7%), 제주(77%) 등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의 대형화로 인권침해, 관리 통제 엄격화, 폐쇄적 운영 등의 문제로 정부는 지난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정원 30명을 초과할 수 없게 했고,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을 개편해 소규모 거주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30인을 초과하는 시설이 아직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대규모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소규모 시설로의 적극적인 전환 정책이 미미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특히 지난 2011년부터 30인 초과 장애인거주시설을 새롭게 설치할 수 없도록 ‘장애인복지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기존 30인 초과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화에 대한 강행 규정은 없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전환 개편을 위해 유리한 인력배치 기준 설정, 시설 규모에 따른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등의 인센티브 조치를 제시했다.
먼저 30인 이상 시설을 기본으로 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현행 인력배치 기준은 시설의 규모가 커질수록 인력이 추가적으로 배치되는 구조로, 이 기준은 대규모 시설에 유리하므로 30인 미만 시설에 필수인력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30인 미만 시설은 시설장, 의사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생활지도원, 조리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100인 이상의 시설에 비해 사무국장(총무), 사회재활교사, 위생원, 영양사, 사무원을 지원받을 수 없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30인 미만 시설에 지원되지 않고 있지만 기본적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장(총무), 사회재활교사 등의 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현행 인력배치 기준에 10인 미만, 10~19인, 20~30인, 31인 이상 범주를 신설해 지원인력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유도를 위해 현재 법인 일반시설 100%, 법인 실비시설 85%, 개인 70%로 차등적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시설규모별로의 수정을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시설규모별로 30인 이하 시설에 100%, 31~100인 시설 75%, 100인 초과 시설 70%의 비율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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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속 30인 초과 시설을 새롭게 설치할 수 없지만, 기존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이 없어 지지부진한 것.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의 개선방안’ 현안보고서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개선 정책 제언을 내놨다.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시설 수는 총 1484개소이고, 거주인원은 현원 기준으로 3만1222명이다. 총 3만1222명 중 30인 이하 시설 1만1029명(35.3%), 31인~99인 시설 1만4459명(46.3%), 100인 이상 시설 5734명(18.4%)이다.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 인원은 2만6775명으로 이 중 30인 이하 시설에는 6582명(24.6%), 31~99인 시설에는 1만4459명(54%), 100인 이상 시설에는 5734명(21.4%)이 거주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중 31-99인 시설의 비중이 60%를 초과하는 지역은 서울시(64%), 부산시(60%), 인천시(65.2%), 경남(72.7%), 제주(77%) 등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의 대형화로 인권침해, 관리 통제 엄격화, 폐쇄적 운영 등의 문제로 정부는 지난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정원 30명을 초과할 수 없게 했고,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을 개편해 소규모 거주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30인을 초과하는 시설이 아직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대규모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소규모 시설로의 적극적인 전환 정책이 미미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특히 지난 2011년부터 30인 초과 장애인거주시설을 새롭게 설치할 수 없도록 ‘장애인복지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기존 30인 초과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화에 대한 강행 규정은 없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전환 개편을 위해 유리한 인력배치 기준 설정, 시설 규모에 따른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등의 인센티브 조치를 제시했다.
먼저 30인 이상 시설을 기본으로 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현행 인력배치 기준은 시설의 규모가 커질수록 인력이 추가적으로 배치되는 구조로, 이 기준은 대규모 시설에 유리하므로 30인 미만 시설에 필수인력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30인 미만 시설은 시설장, 의사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생활지도원, 조리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100인 이상의 시설에 비해 사무국장(총무), 사회재활교사, 위생원, 영양사, 사무원을 지원받을 수 없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30인 미만 시설에 지원되지 않고 있지만 기본적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장(총무), 사회재활교사 등의 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현행 인력배치 기준에 10인 미만, 10~19인, 20~30인, 31인 이상 범주를 신설해 지원인력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유도를 위해 현재 법인 일반시설 100%, 법인 실비시설 85%, 개인 70%로 차등적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시설규모별로의 수정을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시설규모별로 30인 이하 시설에 100%, 31~100인 시설 75%, 100인 초과 시설 70%의 비율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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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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