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하면 그만?’ 인권위 놀이공원 장애인차별 진정 기각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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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2 09:12 조회2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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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모악랜드 매표소 발달장애인 안전 이유로 표 발급 거부
인권위, ‘놀이공원 측 매일 장애인차별금지 내용 안전교육 실시’
놀이공원에 놀러 간 발달장애인들이 안전을 이유로 표 구매조차 거부당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장애인차별금지 진정을 제기했지만 기각돼 장애인단체들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9일 오후 2시 인권위 광주 사무소 앞에서 ‘김제 모악랜드 놀이기구 장애인 탑승 차별 진정 기각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17일 발달장애인 9명은 센터 활동가들과 함께 전라북도 김제시 소재의 모악랜드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했다.
당사자들은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위한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 매표소에 갔지만, 매표소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놀이기구를 타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고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탑승하도록 매표를 할 수 없다’며 표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피해 당사자들은 다음날인 1월 18일 장애인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올해 1월 놀이공원 측이 매일 놀이기구 운행하기 전 20분 동안 안전요원 대상으로 장애인을 차별해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을 볼 때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다.
장추련은 “모악랜드 놀이기구 이용 차별이 매표소 직원 개인의 장애 차별적인 인식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매일 진행하는 안전교육에 포함된 ‘장애인 차별하지 말 것’을 전달하는 교육으로 장애인 놀이기구 이용 차별을 없앨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모악랜드에서 장애인 놀이기구 이용 차별이 일어났지만, 인권위는 기각결정 통지문에 이 사실에 대한 판단을 담지 않았다"며 "기각결정 통지서에는 누가, 무슨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 교육인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 그 내용과 실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또한 결정 통지문에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유원시설에서의 차별 금지 조항’이 2025년 3월 20일 시행 예정이다. 인권위는 유원시설 차별 금지 조항 시행 전까지 놀이공원에서 벌어지는 장애인차별을 분명히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한 해당 진정 사건에 대해서도 차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악랜드에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9일 오후 2시 인권위 광주 사무소 앞에서 ‘김제 모악랜드 놀이기구 장애인 탑승 차별 진정 기각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17일 발달장애인 9명은 센터 활동가들과 함께 전라북도 김제시 소재의 모악랜드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했다.
당사자들은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위한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 매표소에 갔지만, 매표소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놀이기구를 타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고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탑승하도록 매표를 할 수 없다’며 표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피해 당사자들은 다음날인 1월 18일 장애인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올해 1월 놀이공원 측이 매일 놀이기구 운행하기 전 20분 동안 안전요원 대상으로 장애인을 차별해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을 볼 때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다.
장추련은 “모악랜드 놀이기구 이용 차별이 매표소 직원 개인의 장애 차별적인 인식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매일 진행하는 안전교육에 포함된 ‘장애인 차별하지 말 것’을 전달하는 교육으로 장애인 놀이기구 이용 차별을 없앨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모악랜드에서 장애인 놀이기구 이용 차별이 일어났지만, 인권위는 기각결정 통지문에 이 사실에 대한 판단을 담지 않았다"며 "기각결정 통지서에는 누가, 무슨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 교육인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 그 내용과 실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또한 결정 통지문에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유원시설에서의 차별 금지 조항’이 2025년 3월 20일 시행 예정이다. 인권위는 유원시설 차별 금지 조항 시행 전까지 놀이공원에서 벌어지는 장애인차별을 분명히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한 해당 진정 사건에 대해서도 차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악랜드에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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