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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장애인 교육받을 권리 ‘장애인평생교육법’ 결국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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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03 10:20 조회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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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전장야협) 등 5개 장애인단체의 기자회견 모습.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제21대 국회’ 무관심 속‧‧30일 개원 ‘제22대 국회’에서 제정 촉구

“성인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폐기’한 21대 국회를 규탄한다. 제22대 국회는 1년 내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전장야협) 등 5개 장애인단체는 28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만성적인 교육으로부터의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55.7%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36.8%인 것에 반해 장애인의 경우 0.2%에 불과했다.

이에 전장야협은 장애성인의 만성적인 교육으로부터의 소외와 배제를 해결하고 중증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생애주기에 맞는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을 각각 2021년 4월 20일과 2022년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에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등 내용이 담겼다.

또한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교육부장관 소속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위원회 설치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 및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개인별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이 포함됐다.

두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각각 2021년 7월 14일과 2022년 4월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논의조차 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2월부터 일주일간의 천막농성과 국회의원 면담, 선전전 등의 활동에 힘입어 같은 해 5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돼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공청회에서는 현행 평생교육법이 미흡해 새로운 법안인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과 평생교육법의 보완과 개정만으로도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으며, 오히려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후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약 4차례의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는 29일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김명학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장.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김명학 전장야협 서울지부장은 “장애인 야학에는 아직도 학령기에 배우지 못한 장애인들이 많이 있고, 그들은 계속 야학에 오고 있다. 학령기에 배우지 못한 장애인들을 받아 주는 곳은 대한민국 제도권 내에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의 야학으로 오고 있는데, 야학은 많은 제정 난에 쓰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차별 받고 배제 받아 온 것도 서러운데 이제 조금 배우려고 하니, 후원이 만만치 않아 야학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평생교육법은 장애인에게 있으나 마나다. 실제로 효력이 없고 우리에게 맞지 않다”면서 “(제21 국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은 장애인에게 생명이고 중요한 것이다.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제22대 국회가 장애인평생교육법을 (1년 안에)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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