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 집중 교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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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06 09:26 조회59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장애인자동차표지교체안내사진.hwp (3.8M) 68회 다운로드 DATE : 2017-02-06 09: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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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현재 사용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하여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집중교체 기간내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방문하시어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표지 교체ㆍ발급은 계속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새로운 표지로 교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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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집중교체 안내 -
가. 집중교체기간 : 2017. 1. 1. ∼ 2. 28. (2개월)
* 교체기간(2개월) 및 홍보·계도기간(6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17.9.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나.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다. 교체절차 : 거주지 읍·면·동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
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표지 교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요망
라.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마. 대리신청 : 읍·면·동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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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교체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명칭 변경과 함께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변경하고,
본인용과 보호자용 표지가 쉽게 구분되도록 색상을 달리하였습니다.
2017.9.1.부터는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늦어도 2017.8.31.까지는 교체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주차료 할인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기능을 겸하고 있음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중인 지체장애 6급(하지관절, 척추장애)의 경우 2010.1.1.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
됨 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하여 발급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어 표지 교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 할 수 있고,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
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요청이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및 국민들로부
터 지속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차량을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는 경우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문화가 올바르게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태료 부과 안내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이 불편한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주차표지를 불법 대여·양도하거나 표지의 위·변조 등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한 차량은 ’17.9.1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10만원
의 과태료 부과
4.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표지 회수와 함께 최대 1년간 주차표지 재발급 제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현재 사용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하여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집중교체 기간내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방문하시어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표지 교체ㆍ발급은 계속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새로운 표지로 교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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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집중교체 안내 -
가. 집중교체기간 : 2017. 1. 1. ∼ 2. 28. (2개월)
* 교체기간(2개월) 및 홍보·계도기간(6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17.9.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나.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다. 교체절차 : 거주지 읍·면·동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
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표지 교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요망
라.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마. 대리신청 : 읍·면·동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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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교체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명칭 변경과 함께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변경하고,
본인용과 보호자용 표지가 쉽게 구분되도록 색상을 달리하였습니다.
2017.9.1.부터는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늦어도 2017.8.31.까지는 교체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주차료 할인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기능을 겸하고 있음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중인 지체장애 6급(하지관절, 척추장애)의 경우 2010.1.1.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
됨 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하여 발급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어 표지 교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 할 수 있고,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
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요청이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및 국민들로부
터 지속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차량을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는 경우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문화가 올바르게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태료 부과 안내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이 불편한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주차표지를 불법 대여·양도하거나 표지의 위·변조 등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한 차량은 ’17.9.1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10만원
의 과태료 부과
4.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표지 회수와 함께 최대 1년간 주차표지 재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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