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복지 통합정보망 - CN블루의 장애에 관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신장장애란 무엇일까?
신장은 본질적으로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필수물질들과 수분을 보유하고 신체의 산/염기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체액의 성분과 양을 조절하며, 또한 해독을 하고 독성물질, 외부침입자, 불필요한 물질들을 소변 형성과정을 통해 배출시키는 기능을 하며, 또한 혈압조절, 적혈구생성, 인슐린과 다른 물질들의 신진대사와 같은 여러 기능들과도 관련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신장장애를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과 신장을 이식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신부전이란 신기능이 고도의 장애를 일으켜, 생체의 내부환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된 상태, 신기능부전이라고도 한다. 신실질의 장애에 따르는 신성신부전(骨性賢不全) 외에 신순환부전에 의한 신전성신부전(育前性賢不全), 요로의 폐색에 의한 신후성신부전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 발증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어 지는데 우리나라는 만성신부전만을 장애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만성신부전은 신기능이 차차 저하되어 혈중 요소질소가 상승하고, 혈청전해질의 이상(고칼륨혈증 따위)을 초래한 상태를 말한다. 가장 큰 원인은 만성신염이머, 그 밖에 고혈압 ·낭포신(毒施賢) ·당뇨병성신중 ·통풍신(痛風育) 등도 말기가 되면 이러한 상태가 된다. 신부전이 진행되면 요독증을 일으킨다. 자각증상으로는 다뇨(多原)와 구갈(口浪)이 있으며, 때로 전신권태 ·식욕부진 ·오심 ·구토 ·피부의 가려움 등이 있고 자각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있다.
신장장애의 장애판정에 관하여
신장장애는 회복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할 때에 신장장애로 판정하며, 판정시기는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판정한다.
신장기능장애를 검진하는 기관은 당해 장애인이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받는다. 장애등급 판정지침에 의하면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5급)으로 최저장애를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