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 및 판정기준

충청남도 장애인복지 통합정보망 - CN블루의 장애에 관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장애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 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 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장애유형별 등급기준표
구분 장애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 지체장애 상지절단
하지절단
상지관절
하지관절
상지기능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청력  
평형      
5 언어장애        
6 신장장애        
7 심장장애    
8 호흡기장애    
9 간장애    
10 안면장애    
11 장루·요루장애    
12 간질장애    
13 지적장애      
14 자폐성장애      
15 정신장애      
중복장애 판정기준
  • 1. 판정기준의 적용원칙​
    가.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은 원칙적으로 제2장의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나. 2종류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등급은 4.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다. 위 가항, 나항의 적용원칙 이외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장애등급심사규정 제14조의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1) 2종류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4.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도 불구하고 주장애 또는 부장애가
    부장애 또는 주장애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2) 장애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손상이 장애정도의
    심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판정기준의 적용원칙​
    가.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나.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표2>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따른다.
    (1) 중복장애의 합산에 따른 주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은 두 가지 장애를 합한 장애율이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의 장애율과 비교하여 반드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장애율은 아래 <표1>과 같으므로
    <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표1>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율
      1급(85~ ) 2급(75~84) 3급(60~74) 4급(45~59) 5급(35~44) 6급(25~34)
    1급
    (85~ )
    97.75 96.25 94.0 91.75 90.25 88.75
    2급
    (75~84)
    96.25 93.75 90.0 86.25 83.75 81.25
    3급
    (60~74)
    94.0 90.0 84.0 78.0 74.0 70.0
    4급
    (45~59)
    91.75 86.25 78.0 69.75 64.25 58.75
    5급
    (35~44)
    90.25 83.75 74.0 64.25 57.75 51.25
    6급
    (25~34)
    88.75 81.25 70.0 58.75 51.25 43.75
    <표2>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2급 1급 1급 1급 1급 2급 2급
    3급 1급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 1급 1급 2급 3급 3급 4급
    5급 1급 2급 3급 3급 4급 4급
    6급 1급 2급 3급 4급 4급 5급
    다.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다음의 경우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는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눈과 귀는 좌·우 두 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부위로 본다.
    - 팔과 다리는 좌·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나 같은 팔의 상지 3대관절과 손가락관절 및 같은 다리의
    하지 3대관절과 발가락 관절은 동일부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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