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복지 통합정보망 - CN블루의 장애에 관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장루/요루 장애란 무엇일까?
장루요루는 직장이나 대장, 소장등의 질병으로 인해 대변 배설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복벽을 통해 체외로 대변을 배설시키기 위하여 만든 구멍을 말한다. 이는 항상 촉촉하며 모세혈관이 분포되어 색깔은 붉고, 모양은 동그랗거나 타원형이며, 소량의 점액이 분비된다. 또한 신경이 없어 만져도 아프지 않으며 자극을 주면 약간의 출혈이 있을 수 있으나 꼭 누르고 있으면 곧 멈춘다. 크기나 모양은 개인마다 다르며, 항문의 괄약근과 같은 조절능력이없어 대변이 수시로 배출되므로 부착물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장루/요루 장애는 왜 생길까?
장루요루의 원인에는 드물게 각종 사고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선.후천적 질병이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 장루 보유자들의 원인 질병은 95%이상이 '직장암'이나 '대장암' 등의 악성종양이며, 흔치는 않으나 '장결핵', '쿠론씨병', '거대결장증', 척추기형', '무항문증'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요루의 원인 질병의 대부분은 '방광암'이며, 흔치않게 '방광결핵'이나 '방광경화증' 등으로 방광자율신경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수뇨관(輸尿菅)이나 요도(尿道)의 종양, 협착증, 결석 등으로 인해서도 요루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장루/요루 장애의 장애판정에 관하여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함몰, 협착, 탈출, 장피 누공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피부보호제로 치료하였으나 효과가 없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보조기를 사용해도 장내용물이주위피부로 누출이 되는 경우 장애를 인정한다.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하면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진 경우(5급)을 최저장애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