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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인술사업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랑의 인술사업
- 사랑의 인술사업이란?
- 생활형편이 어려운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로 화상·정형 대상으로 시술사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용기 부여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충남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자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자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검진비 및 진료비 연500만원 한도
-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매년1~2월 집중 * 3월~12월 수시신청 병행실시
- 제출서류
- 신청(추천)서,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치료소요비용이 기재된 의사진단서(소견서), 소득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