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유형 | 교부품목 | 지원기준 | 내구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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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 (1~2급)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350천원/인 | 2년 |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 | |||
지체,뇌병변장애 (1~2급)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 50천원/인 | 1년 |
식사도구(칼-포크),젓가락및빨대 | |||
머그컵, 유리컵, 컵및받침접시 | |||
접시 및 그릇 | |||
음식보호대 | |||
자세보조용구 | 1,200천원/인 | 3년 | |
기립훈련기 | 1,500천원/인 | ||
목욕의자 | 600천원/인 |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 200천원/인 | 5년 | |
시각장애 | 음성유도장치 | 20천원/인 | 2년 |
음성시계 | 20천원/인 | 2년 | |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 800천원/인 | 2년 | |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800천원/인 | 2년 | |
녹음 및 재생장치 | 500천원/인 | 3년 | |
청각장애 | 진동시계 | 30천원/인 | 2년 |
헤드폰(청취증폭기) | 120천원/인 | ||
시각신호표시기 | 150천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