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19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생활능력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교부대상을 알려주세요.
교부대상자는「장애인복지법」상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해당됩니다.
교부품목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유형 교부품목 지원기준 내구연한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 (1~2급)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350천원/인 2년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
지체,뇌병변장애 (1~2급)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0천원/인 1년
식사도구(칼-포크),젓가락및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및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자세보조용구 1,200천원/인 3년
기립훈련기 1,500천원/인
목욕의자 600천원/인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200천원/인 5년
시각장애 음성유도장치 20천원/인 2년
음성시계 20천원/인 2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800천원/인 2년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800천원/인 2년
녹음 및 재생장치 500천원/인 3년
청각장애 진동시계 30천원/인 2년
헤드폰(청취증폭기) 120천원/인
시각신호표시기 150천원/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기 원하는 분은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전년도에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 받았거나, 타 교부사업에서 교부물품을 지급 받고 아직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거주지 시 · 군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