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분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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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뇌병변, 지적, 자폐,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단, 만 6세 미만은 미등록 장애아동 중 의사진단을 받은 경우는 이용가능) |
만 10세 미만의 비장애아동 중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인 경우 |
소득기준 | 전국 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서비스내용 | 언어 · 청능, 미술 · 음악 · 행동 · 놀이 · 심리운동 ·재활심리, 감각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
소득기준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총구매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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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월 22만원 | 면제 | 월 22만원 | ||
차상위 계층 | 월 20만원 | 2만원 | |||
차상위 초과 ~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
월 18만원 | 4만원 | |||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초과 ~ 100% 이하 |
월 16만원 | 6만원 |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발달재활서비스에 한함) |
월 14만원 | 8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