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가족지원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이란?
성장기의 정신적 ·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 · 행동발달 지원과 장애부모로부터 언어습득이 어려운 비장애 아동에 대한 언어발달지원을 지원하고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을 알려주세요.
구분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뇌병변, 지적, 자폐,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단, 만 6세 미만은 미등록 장애아동 중 의사진단을 받은 경우는 이용가능)
만 10세 미만의 비장애아동 중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인 경우
소득기준 전국 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서비스내용 언어 · 청능, 미술 · 음악 · 행동 · 놀이 · 심리운동 ·재활심리, 감각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이용권(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서비스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이 결정되며,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 이용권은 현금화 할 수 없으며, 지정된 기관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소득기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총구매력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 면제 = 월 22만원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월 18만원 4만원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초과 ~ 100% 이하
월 16만원 6만원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발달재활서비스에 한함)
월 14만원 8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신청및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만 6세미만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 제출
  •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거주지 시 · 군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