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장애인지원생활안정장애 아동 수당
장애 아동 수당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 아동 수당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아동
- 금액은 얼마인가요?
-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20만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5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및 3급 중복장애
-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 언제 지급하나요?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