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장애인지원생활안정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 주거급여 대상자인 경우 제외, 시설수급자인 경우 제외, 세대원이 장애인인 경우 제외
- 금액은 얼마인가요?
- 가구당 월 5만원
- 언제 지급하나요?
- 매월 20일 지급 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에 신청하되,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구두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