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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가구 월동비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증장애인 가구 월동비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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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가구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및 3급 중복장애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중증장애인이면 지급 (연령구분없음)
- 가구지원 사업이므로 2명 이상이어도 1가구로 지원합니다.
- 금액은 얼마인가요?
- 가구당 연 13만1천원
- 언제 지급하나요?
- 신청일에 따라 11월 또는 1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되,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구두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