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과 검사비 지원이란?
생활이 어려운 신규 등록장애인 과 재판정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발급비 : 신규 등록장애인,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검사비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은 얼마인가요?
  • 장애진단서 발급 기준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4만원, 기타장애 1만5천원
  • 검사비 :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 중증장애아동 수당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직권 재진단대상자 등에 차등지급하며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 등록절차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지등을 발급받아서 해당시군 읍면동에서 장애등록 상담신청을 하며, 장애등급심사는 국민연금 심사센터에서 등급판정이 이루어져 해당 시·군의 읍·면·동으로 심사결과 통보되며 신청인에게 심사결과통지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