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장애인지원생활안정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과 검사비 지원이란?
- 생활이 어려운 신규 등록장애인 과 재판정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발급비 : 신규 등록장애인,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검사비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자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은 얼마인가요?
-
- 장애진단서 발급 기준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4만원, 기타장애 1만5천원
- 검사비 :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 중증장애아동 수당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직권 재진단대상자 등에 차등지급하며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장애인 등록절차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지등을 발급받아서 해당시군 읍면동에서 장애등록 상담신청을 하며, 장애등급심사는 국민연금 심사센터에서 등급판정이 이루어져 해당 시·군의 읍·면·동으로 심사결과 통보되며 신청인에게 심사결과통지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