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장애인지원생활안정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2015년)
- 1인 : 802,465원 이하
- 2인 : 1,366,362원 이하
- 3인 : 1,767,504원 이하
- 4인 : 2,168,828원 이하
- 5인 : 2,570,061원 이하
- 6인 : 2,971,293원 이하
- 7인 : 3,372,526원 이하
- 금액은 얼마인가요?
-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 129,500원(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 38,500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 52,600원 (1학기 및 2학기, 26,300원 X 연2회)
-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