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2015년)
    - 1인 : 802,465원 이하
    - 2인 : 1,366,362원 이하
    - 3인 : 1,767,504원 이하
    - 4인 : 2,168,828원 이하
    - 5인 : 2,570,061원 이하
    - 6인 : 2,971,293원 이하
    - 7인 : 3,372,526원 이하
금액은 얼마인가요?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 129,500원(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 38,500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 52,600원 (1학기 및 2학기, 26,300원 X 연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