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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장애 수당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부 장애 수당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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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단,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군간 다를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같은 시·군내에서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담당자 확인 후 지급가능합니다.
- 금액은 얼마인가요?
- 가구당 월 3만5천원
- 언제 지급하나요?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부부장애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되,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구두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