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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추가지원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수당 추가지원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및 3급 중복장애
- 금액은 얼마인가요?
- 월 1만2천원
- 언제 지급하나요?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별도신청 없이 복지행정전산망을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자중 해당자에게 추가지원 됩니다.